후원안내

한국여성인권플러스 후원은 여성인권 변화의 시작입니다.
후원자의 마음과 여성인권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귀한 후원금을 효율적으로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용됩니다.
한국여성인권플러스 모금 윤리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금하고 사용함에 있어 다음의 제반규정을 준수합니다.
  • 1. 기부자에게 모금의 목표와 용도를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2.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모금활동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 3. 모금과정에서 수집된 기부자에 대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부자가 여성폭력 가해자로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부나 현행법에 저촉되는 기부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쉼터운영, 지역사회 성평등 의식 관련 교육, 성평등 정책 연구 및 모니터링 회비와 후원금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 모든 후원금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30%까지. 법인은 10%까지 기부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한국여성인권플러스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 yesone.go.kr)를 통해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본회 후원페이지 기부금 영수증 메뉴에서 아이디 없이도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본인 인증 후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사무국(032-527-0090)으로 문의바랍니다.)
개인(후원)정보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원정보변경을 원하시면 홈페이지(www.womanline.or.kr) "후원"->"후원하기"->"사이드메뉴"를 통해 직접 변경 가능하십니다. 단, 2016년 1월 28일 이후 CMS 정보 변경 및 등록 회원애 대해서는 금융결제원 정책에 따라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은 사무국(032-527-0090), 이메일(iwhl@hanmail.net)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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