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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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8회 작성일 25-12-23 13:08본문
올 한해도 무사히 잘 보내고 계시지요?
한국여성인권플러스도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계획했던 활동들을 잘 마무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의 연말정산 관련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면서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기부금영수증"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기부금영수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된 내역을 중심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회원정보에 등록된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자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하단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첨부파일 참조)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2025년 기부금 영수증은 202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인/근로소득자): 2026년 1월 15일(목)부터
국세청홈텍스->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개인/개인사업자포함): 2026년 1월 15일(목)부터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기부금->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목록관리->조회/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합산기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4. 기부금 공제기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5. 온라인으로 정보 확인이나 수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설문링크에 응답해 주세요.
-> 2025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서 https://qrcd.org/wrpk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문의: 032-527-0090(010-3149-2545)
wrpk@womanline.or.kr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무국
한국여성인권플러스도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 덕분에 계획했던 활동들을 잘 마무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긴 후원금의 연말정산 관련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면서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발급받은 "전자기부금영수증"만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기부금영수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된 내역을 중심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회원정보에 등록된 회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후원자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하단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첨부파일 참조)
2.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2025년 기부금 영수증은 2026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와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인/근로소득자): 2026년 1월 15일(목)부터
국세청홈텍스->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개인/개인사업자포함): 2026년 1월 15일(목)부터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기부금->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목록관리->조회/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부금 합산기간: 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4. 기부금 공제기준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5. 온라인으로 정보 확인이나 수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래 설문링크에 응답해 주세요.
-> 2025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서 https://qrcd.org/wrpk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문의: 032-527-0090(010-3149-2545)
wrpk@womanline.or.kr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사무국
첨부파일
- 한국여성인권플러스 후원자 정보 수정.pdf (759.6K) 1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2-23 13: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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