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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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9회 작성일 25-04-08 11:47본문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2월 13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 발의)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산출・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성인지 통계는 사회 여러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를 말하며(여성가족부, 2018) 양성평등 정책 생산의 핵심기반이 되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에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과 통계법에 근거하여 성별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국가 단위의 성인지 통계는 광역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우며 또한 산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하거나 축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인천시는 방대한 성별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생산을 위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단체와 연구자들은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제기해왔다.
늦었지만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을 인천여성연대는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인천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2025. 2. 17
인천여성연대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2월 13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 발의)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산출・보급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써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성인지 통계는 사회 여러 측면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통계를 말하며(여성가족부, 2018) 양성평등 정책 생산의 핵심기반이 되는 것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회원국에 성인지 통계를 생산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과 통계법에 근거하여 성별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생산되고 있는 국가 단위의 성인지 통계는 광역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고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우며 또한 산발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총괄하거나 축적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인천시는 방대한 성별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생산을 위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여성단체와 연구자들은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오랫동안 제기해왔다.
늦었지만 성인지 통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을 인천여성연대는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 개정안을 근거로 성인지 통계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효과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인천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
2025. 2. 17
인천여성연대
인권희망 강강술래,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여성회,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한국여성인권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