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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물꼬 제82호] 그놈의 '심신미약' 왜 안 없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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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5-08-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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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감정이 없다고 합니다. 법(法) 의 한자 풀이는 "물이 흐르는대로 가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공평하며 자정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요즈음 법이 물이 역류하듯 자연스럽지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현상들을 발생시키고 있음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해치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합당한 처벌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한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이 자정능력이 있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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