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러온 카드뉴스 22호] 외국인이어서 노출되는 피해자 주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43회 작성일 22-04-01 14:06본문
가정폭력에서 가해자에게 주소가 노출되어 생기는 2차 피해는 심각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열람제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가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찾아냅니다.
국가는 주민등록열람제한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도 제한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입국청소년은 다른 방법으로 주소가 노출되는데요
카드뉴스 22호는 중도입국청소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주소노출 사례를 담았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소 노출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이 개정될 때까지 살러온과 함께 지켜봐주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