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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러온 카드뉴스 44호] 가정폭력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을 허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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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1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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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만능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자녀면접교섭이 있다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면접교섭이 있다고? 라며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부모의 권리로써 면접교섭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면접교섭권을 부여합니다.

이런 관행으로 피해자는 이혼 후에도 가정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천이주여성센터 살러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도록 가사소송법 개정 입법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대 성명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와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연대성명 하러가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uDYXsVxeuS8wX98CxF9pBIA2ggt-ilKcV2n66xlgLb85rIg/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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