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어제!!
2026년 1월 29일, 급식노동자에게 '조리사'직함을 부여하고 적정 인력을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동을 하고 있지만 '밥하는 사람'으로 불리며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질병도 산업재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소중한 분들을 잃고 나서야, 노동자로 인정받고 급식실의 노동환경도 개선될 수 있게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추운 날, 인천교육청에서 천막농성 중인 학교 급식노동자들을 응원하며
늦었지만 "학교 급식법 개정안"통과를 환영합니다!









